-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 확인을 위한 독성 시험 실시키로
- 건강기능식품 원료-제조-사후관리까지 총체적 관리대책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 하여 검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 검사결과】
□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붙임 1] 되었다.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 제품 제외
○ 그 외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붙임 2], 157개 제품은 가열ㆍ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되어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엽우피소 불검출 및 혼입확인이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압류조치
○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 및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제72조(폐기처분 등) 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 준수사항
【농산물ㆍ주류ㆍ의약품 검사결과】
□ 유통 중인 농산물인 백수오 3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하고 철저한 생산지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 또한 주류 개별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 하고 해당 원료
사용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며,
○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 제품[붙임 3]을 회수조치하고
해당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향후대책】
□ 식약처는 향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최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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