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0일 금요일

KT환급금조회 및 집전화 부당요금 환급 방법 꼭 확인하세요~~~

KT 환급금 안내입니다.
아래의 전화방법은 2000년 이후로 지끔까지 KT 전화를 쓰고 계시고, 집전화를 거의 사용하시지 않았던 분들로 정액요금제(맞춤형 정액:시내,시외요금정액제/더블프리정액제)에 나도 모를느 사이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명의자 본인이 직접 정액제를 신청한 경우, 정액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분들(정액제보다 전화요금을 많이 쓰신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2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이상 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1.국번 없이 10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2번을 누릅니다.

3.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정액제 가입여부와 가입기간,환급금을 조회하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상담원과 통화할때 구구절절 말하지 말고 예의바르지만 단호하고 짧게 말하세요.

상담원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얼굴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4.상담원은 전화번호와 정화명의자 성함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후 정액제 가입여부와 가입기간, 신정자와 해지자, 환급을을 알려줍니다.

(상담원 확인후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액제 요금보다 자신이 쓴 전화요금이 많아서 혜택을 보신 경우는 확급금이 없습니다. 공송하게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정액제 신청자가 전화 명의자거나 본인 가족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액제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전화 명의자이거나 전화 명의자의 가족이 경우는 안된다기보다는 어렵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전화 한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성도 높아지고 싸워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요구 됩니다.)


6.아들,딸,손자,손녀,명의자,배우자는 환급금을 조회 할수 없습니다. 꼭 본인이어야 합니다.

전화명의자 또는 배우자만 환급금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이니 차액이 아닌 전액을 돌려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KT는 차액을 돌려 주겠다는 입장이구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자진환불명령을 시정권고 했지만

KT는 일관 환급이 아닌 이렇게 입소문으로 퍼져서 전화를 직접 건 사람에게만 환급 처리 해주고 있죠??

이 정액제에 70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20만원씩만 돌려줘도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모두 KT환급금 확인하여 과오납된 내돈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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